청약자격, 3개월 거래실적 최저 100만원-증협(상보)

  • 등록 2001-10-29 오후 12:10:14

    수정 2001-10-29 오후 12:10:14

[edaily] 내년부터 일반투자자는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이 100만원 이상 돼야 코스닥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또 10주 미만을 배정받은 수요예측 기관에 한해 공모청약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제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및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 규정에서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최고한도의 30%를 청약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100만~500만원 미만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현행 규칙에서는 유통시장에서의 기여정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를 차등해 적용하고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최고한도의 30%까지 청약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또 일반청약자에 대한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규정은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한도까지, 500만~1000만원미만은 최고한도의 70%까지 청약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또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6개월~1년간 수요예측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0주 미만을 배정받은 기관의 경우 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수익고위험채권 및 고수익고위험펀드에 3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증권사의 투자일임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편입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채권등이 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계좌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편입 후 해당된 경우에는 해당된 날부터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편입비율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동안의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균편입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가액이 종합자산관리계좌 평가액에서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평균편입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30%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계약해지일 및 계열체결일 전후 2개월간(계약기간이 1년1월을 초과하는 경우네는 3개월)의 평균편입비율이 30% 미만일 때에도 30%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계약기간이 6개뤌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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