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억편취’ K콘텐츠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 2명 검거

불법 유통해 월 500만명 방문자 유치
“저작권 침해 K콘텐츠 위협, 강력 대응할 것”
  • 등록 2024-02-02 오전 9:33:46

    수정 2024-02-02 오전 9:33:46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TVo’ 사이트 화면(사진=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해 월 방문자 500만 명 이상을 유치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하는 불법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 ‘TVO’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K)-콘텐츠와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월 50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공유로 취한 범죄수익은 약 4억 원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께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수사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중 1명이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인 ‘스포OO’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또 다른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 절감을 위해 접속자가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방식을 이용했다. 문체부 측은 “이러한 (방식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국제·지능화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업무를 세분화하고 콘텐츠를 분야별로 구분해 전문성이 향상됐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K-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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