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가 합리적 수리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을 선주사인 SK해운 특수목적법인(SPC) ‘SHIKC1’사, ‘SHIKC2’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 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그 후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돼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자회사인 KLT 포함) 3사간 1심 소송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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