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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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으로 동물복지 저해 행위가 적극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관람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상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종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도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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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박기를 하다가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물건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확대된다. 참홍어는 하반기부터 현행 전남·인천일부에서 서해전역으로 TAC 적용해역과 적용업종이 늘어난다. 바지락도 TAC 적용해역이 경남 일부에서 경남전역으로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이외에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7월 중 시행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로봇 등을 해양오염방제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