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내달 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 제출할 것"

변경신고 기한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실명계좌 확보 실패
다음달 5일 이후 결제 서비스 중단해야
"은행계좌 확보 후 변경신고 제출해 서비스 중단 막을 것"
  • 등록 2023-01-09 오전 9:22:32

    수정 2023-01-09 오전 9:22:3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 당국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통보 받은 페이코인이 빠른 시일 내 실명확인계좌 확보 후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금융당국에 지갑사업자로 신고했으나, 금융 당국은 당시 사업 구조상 페이코인(PCI)을 결제로 받아주고 있던 ‘다날’과,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한 후 지난해 5월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 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변경한 사업구조에 대한 검토 끝에 10월에 같은해 연말까지 은행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추가로 요청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단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작년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목표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FTX 사태 등 대외 이슈 발생으로 인해 은행에서의 리스크 검토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일정이 목표한 기간 보다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결제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다만, 결제서비스 이용자와 가맹점을 보호를 위해 서비스 종료 안내 및 기술적 조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5일까지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페이프로토콜 류익선 대표는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각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 밝히며, “현재로써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코인은 이번에 불수리된 것은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한 불수리일 뿐, 지난해 4월 취득한 지갑사업자로써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유효하다. 따라서, 결제서비스의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코인 앱을 통한 지갑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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