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69.1兆…대기업 조세지출 혜택 ‘상승세’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감면액 역대 최대규모
국가기술 등 세제지원 1兆↑…감면율 법정한도 ‘하회’
3년 연속 대기업 조세혜택 비중↑…“취약계층 고려”
  • 등록 2022-08-30 오전 10:00:00

    수정 2022-08-30 오전 10:15:1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3년)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을 통한 조세감면액이 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 혜택은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기재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69조 1000억원으로 전년(63조 4000억원) 대비 5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규모다. 국세감면율 역시 13.8%로 전년(13.0%)대비 0.8%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이 상승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에 1조원이 투입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또 EITC(근로장려금)·CTC(자녀장려금) 대상자 재산요건 완화로 1조 1000억원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로 봤다.

다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인 14.3%는 하회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3년 연속 법정한도 아래에서 국세 감면율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료 = 기재부)


대기업의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출집단)의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비중은 16.8%로 전년(15.6%) 대비 1.2%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2021년 10.9%와 비교하면 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수혜자별 귀착 비중은 3년 연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74.1%(2021년)→71.0%(2022년)→69.8%(2023년)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년 전망과 관련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감소하겠으나 대기업 귀착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라며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EITC·CTC 재산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로, 정부는 매년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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