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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액 및 감면율이 상승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에 1조원이 투입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또 EITC(근로장려금)·CTC(자녀장려금) 대상자 재산요건 완화로 1조 1000억원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로 봤다.
다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인 14.3%는 하회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3년 연속 법정한도 아래에서 국세 감면율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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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수혜자별 귀착 비중은 3년 연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74.1%(2021년)→71.0%(2022년)→69.8%(2023년)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년 전망과 관련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감소하겠으나 대기업 귀착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라며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EITC·CTC 재산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로, 정부는 매년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