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장검사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다수당의 비정상적 입법시도”

민주당 ‘기획탈당’에 “안건조정제도 형해화” 비판
검찰총장·고위 간부들에 "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대통령 국회의장, 사안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길”
  • 등록 2022-04-21 오전 9:30:30

    수정 2022-04-21 오전 9:30: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의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범죄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장검사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검찰개혁 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수완박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일 새벽까지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검찰의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등을 제안한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서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음주사고, 폭행, 사기 등 민생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가 담당했던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른바 ‘기획 탈당’ 문제도 지적했다. 부장검사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법안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높아진 대목이다.

부장검사들은 이어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께 호소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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