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200억원 이상 벌면 최소 20%는 세금으로 내야"

보유 주식 상승 등도 총수익에 포함시킬 예정
"선생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 더는 없다"
국회 통과 필요…공화당 부유세에 부정적
  • 등록 2022-03-27 오후 2:21:23

    수정 2022-03-27 오후 2:21:23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세 신설을 추진한다. 골자는 1억달러(약 1200억원) 이상을 버는 인구를 대상으로 총소득의 세율 20%를 매기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26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28일 2023년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때 일명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1억달러 이상 부유층을 대상으로 임금 소득, 주가 상승과 같은 미실현 이익 등 총소득에서 최소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차익을 실현하기 전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 소득으로 인해 추가 과세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백악관은 약 2만 가구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만약 1억달러 이상 버는 사람이 이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진 않아도 된다.

CNBC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세금안은 미국의 부유층이 더 이상 선생님과 소방관들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로 얻는 세수의 절반 이상은 10억달러 이상 자산가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세금안은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미국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평가된다. 새로운 부유세가 약 10년간 시행될 시 미국의 재정 적자는 3600억달러(약 440조 6400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같은 기간 총 1조3000억달러(1591조 2000억원)의 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 제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작년 민주당에선 부유층이 얻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부과안을 제출했는데, 공화당의 반대로 최종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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