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전용 압류방지통장 이용대상 모든 가입자로 확대
  • 등록 2022-01-20 오전 9:51:41

    수정 2022-01-20 오전 9:51: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수령액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주금공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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