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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가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방역 지침인 ‘유초중고·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계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면등교를 위해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부모·형제 등 가족이 확진자·자가격리자여도 학생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에 갈 수 있다. 학생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 등 세 가지 경우를 충족한다면 등교가 허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학교에 갈 수 있다. 또 유증상일 경우 이제까지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성 확인서만 가지고도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학생 감염자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330.3명을 기록하는 등 학생 감염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만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백신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학교에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이에 대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교육청이 전면등교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별도의 안내 사항을 일선 학교에 공지했다. 서울의 과대·과밀학교는 초등학교 3~6학년의 4분의 3, 중·고등학교 3분의 2 수준에서 등교 인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시차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 전면등교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