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이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날 올해 첫 준법위 정기회의가 열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준법위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 구속 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등 기존 감시업무뿐 아니라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 용역발주, ‘사업지원TF 감시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입장 발표와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재판 이후에도 준법위의 활동을 보장해 준법 경영이 이어지도록 챙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 준법위를 직접 찾아가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준법위 운영’을 양형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각 계열사별 준법제도 시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