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했더니 강남빼고 다 올랐다...집값 폭등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급등지역 봤더니
군포·구리·인천연수·세종 순으로 올라
  • 등록 2020-06-14 오후 2:21:11

    수정 2020-06-14 오후 9:48:2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은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3월~5월 기준)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10곳 중 6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 모두 인천·수도권에 집중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군포시로 9.44% 상승했다. 이어 △구리시 7.43% △인천 연수구 6.52% △세종시 6.14% △수원 영통구 5.95% △수원 권선구 5.82% △안산 단원구 5.73% △용인 수지구 4.95% △수원 팔달구 4.69% △시흥시 4.6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 중 구리, 수원 영통·권선·팔달구, 용인 수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다. 나머지는 비규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법 등에 따라 규제대상지역 선정시 공통요건(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포함되는 곳이다.

이 밖에도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화성시 4.53% △오산시 4.35% △인천 서구 4.25% △인천 남동구 4.14% 순으로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전시 서구가 3.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 동구 3.31% △대전 중구 2.24% △대전 유성구 2.19% △대전 대덕구 1.59% △평택시 1.54% △울산 북구 1.35%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곳은 서울 강남구가 마이너스(-) 1.47%로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 서초구 -1.34% △대구 칠곡군 -1.17% △제주 서귀포시 -0.93 △서울 송파구 -0.81% 순으로 하락했다.

한편 규제대상 지정시 공통요건을 갖춘 지역은 선택요건에 해당하면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 추가 규제를 예고했고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별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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