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왔지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조 연구원은 “지난 8월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충당금 적립 혹은 손실로 반영) 규모를 추정해보니 올해 우리금융지주(316140)와 하나금융지주(086790)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대비해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은 0.4%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