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제조·판매·소지 '10년 이하'→'최고 30년' 징역

경찰, 처벌·제제 강화 골자 '불법총기 대책' 마련
도난·분실신고 미실시 '3년 이하'·불법무기 신고보상금 500만원
총경급으로 관리조직 격상·불법무기 전담팀 신설
  • 등록 2016-11-20 오전 11:54:46

    수정 2016-11-20 오후 12:43:29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의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5)씨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故) 김창호(54) 경감에게 발사한 사제총기의 모습. 김 경감은 성씨가 쏜 총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사제총기 등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를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최소 3년에서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최근 사제총기로 경찰 1명이 살해된 ‘오패산터널 총기사고’와 관련, 이러한 내용의 불법총기 대책을 마련해 지난 15일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법률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처벌수위와 제제수준의 대폭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은 무허가 총기의 제조·판매·소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에서 3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시를 개정해 불법무기 신고 보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사제총기에 준하는 개량 새총의 경우 제조와 판매, 소지 등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기의 도난 및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기존에는 행정처벌인 과태료만 부과했다. 앞으로는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이에 더해 총기의 도난 및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이 총기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 외 소지한 모든 총기에 대해서도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3년간 총기 신규소지 허가도 제한한다.

경찰은 또 총기폐기를 하려면 허가관청에 폐기할 총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지자가 총기를 자의적으로 폐기해도 제제수단이 없다.

총기 제조·판매업소의 경우 지금은 매월 1회 제조 및 판매 수량만 허가관청에 보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제조 및 판매의 상세내역까지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처벌강화와 함께 단속 및 관리강화도 추진한다.

경찰은 현재 본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소속의 계(係) 단위인 ‘총포화약계’를 과(課) 단위로 격상한다. 총기류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기존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경찰은 전국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총기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지방청에는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및 일제 단속을 현행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릴 방침이다.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공단으로 전환해 안전기술 연구개발 및 불법총기 제조 감시업무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칭 ‘총기안전관리사’ 제도도 도입한다.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총기 제조법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삭제 및 차단작업을 벌인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 21개 수렵장의 개장과 관련해 △총기 출고 전 수렵교육 이수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총기 입출고 △수렵총기 소지자 전용조끼 착용 △총기 출고부터 수렵, 이후 입고까지 2인 이상 동행 등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총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유도 및 특별단속을 강화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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