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차명으로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차명계좌는 증여로 추정하게 된다.
지난 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타인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상속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차명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타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대여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여와 관련한 이자 증빙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
둘째,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과태료 및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개된 자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건수가 급증해 세무조사도 더 많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시 제외된다.
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금액이 상속재산에도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도 있다.
기존에는 차명계좌도 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차명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뿐만 아니라 공제도 받지 못하게 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통장의 사용이 습관화되면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게 돼 사업소득과 관련한 문제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커지게 되므로 통장관리를 잘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통장의 법적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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