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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동진쎄미켐(005290) 대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화학 공정이다. 관리를 잘하는 건 좋은데, 법이 너무 징벌주의적으로 갔다”며 “글로벌 경쟁사들은 R&D 기지가 해외 곳곳에 있으니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발한 뒤 국내에 들여와 팔 수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R&D를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돈도 돈이지만 (화관법으로)시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9월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까지 드러내놓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화평법 등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이 외국인 투자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법안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조심해서 다뤄야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두 법은 지나친 규제로 업계의 R&D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5%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면 불가피한 사고 한번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은 문 닫으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화관법이나 화평법 모두 석유·화학 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동차·반도체·LCD 업종 까지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커 산업계는 하위법령에까지 노심초사 애를 태우며 지켜보고 있다.
국내에는 삼성과 LG의 전자제품 관련시장을 바라보고 독일 머크와 미국 다우케미칼 등 전자소재를 취급하는 외국계 화학회사 등이 종합 R&D센터를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이들도 자국보다 까다로울 수 있는 화학물 관리 관련 법을 적용받으면 R&D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글로벌기업의 우려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효력이 발생하는 2015년부터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외국계 업체들의 엑소더스(탈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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