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7월 부과된 1기분을 포함해 총 3조24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621억원보다 221억원(0.7%)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2조1083억원으로 작년 2조1천14억원보다 69억원 늘었다.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은행 ATM기기,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는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Z)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