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내에 있는 89동의 공가(빈집)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관리방안 수립은 지난 2009년 10월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인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1동, 서빙고동 일대가 대상이다.
이들 재개발지역은 조합설립 구성 단계로 철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노후건물 및 세입자 내몰기로 빈집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주민불편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용산구는 빈집에 대한 관리주체를 `조합설립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및 소유자가 관리토록 하고 구청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가관리 세부계획을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용산구는 "소유자에게는 출입문 폐쇄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해 건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폐기물 방치 등의 시정 지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