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재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금·분할로도 당첨금 지급.. 신용카드 구매 금지
  • 등록 2010-07-19 오전 11:08:32

    수정 2010-07-19 오전 11:08:32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내년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또 복권 당첨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권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권 구매자에 대한 권익 강화 차원에서 당첨금을 현행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당첨금 소멸시효를 현행 6개월(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당첨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울러 무분별한 복권 구매를 막기 위해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자금소요나 성과 평가 등과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배분 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엔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란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에 따라 11개 기금 및 기관 등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 복권 등 현행 5종의 복권 외에 시행령으로 복권을 정의할 수 있게 하고, 전용회선 외에 인터넷 등 일반통신망도 온라인복권 연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권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복권 시스템 운용자를 복권정보 누설 및 구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복권 판매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 좌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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