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권 구매자에 대한 권익 강화 차원에서 당첨금을 현행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당첨금 소멸시효를 현행 6개월(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당첨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울러 무분별한 복권 구매를 막기 위해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란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에 따라 11개 기금 및 기관 등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복권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복권 시스템 운용자를 복권정보 누설 및 구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복권 판매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 좌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