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가보다 훨씬 더 빡빡한 보너스 규제를 준비하고, 자체적인 유동성 규제 강화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영국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의 반영이다.
◇ 영국령 밖 역외센터도 규제 `타깃`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무수한 해외 영토와 왕실령(crown dependency)이 금융규제와 세금정보 공유 기준을 개선하고, 과세 기준을 넓히거나 이에 준하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정부는 역외 지역과 위기 발생 시 제공될 금융 지원이나 리스크 노출을 어떻게 다룰지 등 미래의 책임과 관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재무부가 마이클 풋 프로몬토리금융그룹 회장에 의뢰한 보고서로 풋 회장은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이사를 지냈다. 영국 정부는 아이슬랜딕은행의 자산 동결조치 당시 영국령에 포함되지 않는 맨섬 지점까지 포함시키면서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됐고 이처럼 역외센터와의 연계가 금융위기 우려를 키우면서 규제를 검토하게 됐다. 최근 G20이 조세 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줬다.
영국의 행정구역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스로 구성되며 그 밖의 해외 영토나 왕실령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영 연방인 맨섬 등은 조세 회피처 등으로 활용돼 왔다.
◇ 월가, 英 진출 은행 보수규제 강화에 "볼멘 소리"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규제당국이 영국 내 위치한 미국 은행들의 보수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적용키로 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월가 임원은 "영국 규제당국이 적용한 보수 규정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보다 유연한 접근과 대조를 이룬다"며 "대서양 반대편에서 같은 직종을 가진 직원들에게 불공평한 보상 처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과 영국 FSA는 모두 금융위기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의 매력적인 보상체계에 칼을 댔지만 연준은 표준을 제시하며 유연한 조치를 제안한 반면 영국은 은행들이 1월까지 특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FAS에 정통한 관계자는 "FSA가 국제적인 합의 없이도 이같은 보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유동성 규제 역시 가장 적극적
이밖에도 영국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의 자본 강화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달 초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은행 유동성 강화가 합의됐지만 공식적으로 방침을 내놓은 것은 영국이 처음이었다.
FSA는 은행 등에 대해 현금과 국채 보유를 1100억파운드까지 늘리는 한편, 시행 첫 해 의 단기 자금조달 의존도를 20% 줄이고 이후 해마다 은행들은 단기 자금조달 의존도를 크게 줄여 매각이 수월한 자산 보유를 3700억파운드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같은 규제는 영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영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이나 영국 은행의 해외지점까지 대상이 돼 주목받았다. 대상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Capital Requirement)와는 달리 유동성 기준은 위기 시 생존을 위해 매각 가능한 자산 비중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금융사들이 유동적이라고 판단했던 자산을 팔지 못해 애를 먹으면서 결국 구체적인 규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