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검토

중소형아파트 `채권입찰제`도 검토
  • 등록 2009-08-10 오전 11:13:27

    수정 2009-08-10 오전 11:13:27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서초 우면, 강남 세곡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7년 또는 10년으로 늘릴 전망이다. 현재는 계약후 5년으로 되어있다.

10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당첨과 동시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환수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강남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되 기간내 당첨자가 되팔 경우 주택공사(시행사)가 선매하는 조건으로 전매는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입찰제도 시세차익 환수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채권입찰제는 85㎡ 초과의 중대형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적용이 쉽지 않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가장 확실히 검증된 방식"이라며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같은 `로또` 논란을 불러일으킨 판교신도시의 경우에도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도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지구 등 4곳에 들어서게 된다.

특히 강남지역인 서울 강남구 자곡·세곡·율현동 일대 94만㎡와 서초구 우면동 일대 36만3000㎡에 들어서는 세곡지구와 우면지구는 3.3㎡당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값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당첨되면 2억~3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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