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매달 발표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공표안을 마련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공동주최로 오는 4월 부동산정책과 실거래가격지구 활용방안 포럼을 개최한 뒤, 통계청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공표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지수는 매도·매수자들이 실제 거래한 집값을 도·시·군 등 지역 단위로 지수화해 시계열로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수치다.
실례로 개포 주공 1단지 51㎡ 규모가 월 단위로 2건이 거래되면 지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는 이야기다. 전국 아파트실거래가 지수는 부동산 가격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달 지역별 변동률이 책정된다.
지금도 국민은행이 통계청 승인을 받아 전국 주택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한 호가(부르는 값)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지수화할 경우 중개업소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주민들의 담합에 의한 집값 왜곡현상 등도 막을 수 있다"라며 "객관적 시장상황 판단이 가능하므로 투기지역 지정 등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도심권(중구, 종로, 용산)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북권(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등으로 구분돼 발표된다.
업계 관계자는 "3년 정도의 거래 자료 밖에 없어 지수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시간이 흘러 상당기간 자료가 축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자료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경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