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2008∼2009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된 접속료는 2008년 1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접속료는 상대방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업자간 서로 주고받는 비용이다. 연간 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상호접속 시장에서 지난해 SK텔레콤과 KTF가 올린 접속료 수익은 1조원 이상이나 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해왔다.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은 접속료 산정 방법을 정하는 방통위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3세대 투자비 반영을 확대해 산정함으로써 SK텔레콤의 접속료는 2007년 분당 32.78원에서 2008년 분당 33.41원으로 인상됐다. KTF도 분당 38.71원으로 산정되어 분당 39.60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올랐다.
일반전화망 접속료는 통화량 감소 등에 따른 인사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2007년 분당 18.98원에서 소폭 상승해 2008년에는 분당 19.48원으로 산정됐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고, 번호이동시 추가적인 접속료가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번호이동시 일반전화망을 경유해 발생하는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는 한시적으로 부담해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접속료 개정으로 인터넷 전화 수익성이 개선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이 강화되는 등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동통신시장도 사업자간 접속료 격차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경쟁이 촉진되어 요금경쟁과 신규서비스 개발이 유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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