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0일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2008년 세제개편안은 신설되거나 일몰 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폭이 더욱 확대 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작기적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 분석관은 또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세수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한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88조)에 따르면 `국세감면율한도제`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5%로 2007년까지 3년 평균 감면율인 13.16%와 0.5%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발표된 금융·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 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소홀히 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 연구원은 "올 4월 재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는 2008년 조세특례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후속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분석관은 이에 조세감면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지출규모한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