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20일 한은 국정감사 질의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 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이 명시돼 있다"며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 한국은행법과 법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의 2-16조에는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이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 한국은행법 제3조,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의를 명시한 8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강 의원 설명이다.
`9월 위기설`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9월초 강 장관은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 총재는 "환율 상승 압력이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외환시장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강 장관을 보면 외환보유액에 대해 쌈짓돈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일부 언론에서 강 장관의 오럴헤저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최종 보루인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고 있는 한은 총재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을 명시한 `외환거래규정`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관련법률인 `외국환거래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정부와 한은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