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1.3조 찍는다…1월에만 1000억원 발행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려 발행
1월 총 1000억원 발행…10년물 800억원·20년물 200억원
1월 13~15일 청약 가능, 영업점 및 온라인 신청
  • 등록 2024-12-30 오전 10:00:00

    수정 2025-01-02 오전 8:21:54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1조 30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연간 발행계획을 고려해 내년 1월에는 10년물 800억원, 20년물 200억원 총 1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30일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내년 1조 3000억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조원) 보다 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내년 총 물량 중 1월에는 총 1000억원이 발행된다.

1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내년 발행계획과 올해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 800억원, 20년물 200억원으로 결정했다. 표면금리는 올해 1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665%, 20년물 2.750%)가 적용되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0.5%씩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물의 적용금리는 3.165%, 20년물은 3.250% 수준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청약 기간이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의 매입 한도가 있다.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금액 전부를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라면 전액 배정되고,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 후 잔여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국채법을 개정해 개인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달 발행해오고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복리까지 적용되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은퇴자 등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한편 오는 1월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이 약 37%(연평균 3.7%), 20년물이 약 90%(연평균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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