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공항’ 입찰조건 완화에도 또 유찰…네번째 공고 “입찰조건 그대로”

가덕도신공항 세번째 유찰…현대건설만 참여 ‘재공고’
‘대형건설사 2개사→3개사’도 무소용
4차 입찰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 등록 2024-08-20 오전 9:18:42

    수정 2024-08-20 오후 2:23:02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또다시 유찰됐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사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0일 업계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마감된 입찰에 현대건설 등 25개사가 꾸린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사업비만 10조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세번째 입찰까지 줄곧 현대건설컨소시엄 한 곳만 들어와 경쟁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다.

특히 이번 세번째 입찰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앞선 두번의 입찰과 달리 입찰조건을 바꿨다. 그간 건설사들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와 관련해 너무 촉박한 공사 기간과 한 컨소시엄 내 대형건설사 2곳만 참여하도록 허용한 점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깊은 바다를 메워서 하는 공사라 여러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2029년 말 개항 목표에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을 ‘2개사 이내’에서 ‘3개사 이내’로, 공사기간과 설계기간을 각각 1년, 2개월 연장하며 조건을 완화해 3차 입찰을 재공고했다.

실제 이번 컨소시엄에는 지난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4개사에 더해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참여하며 대형건설사 3곳이 들어왔지만 결국 한 곳만 들어와 유찰됐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업계 분위기를 반영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줄곧 ‘경쟁입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곤란하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조달청은 이날 3차 입찰과 동일한 입찰 조건으로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등을 내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앞선 1차 입찰에는 응찰한 업체가 없었고,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등이 꾸린 컨소시엄만 참가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공고를 통해 경쟁을 유도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협력해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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