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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고용불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노동자는 “야간 주차단속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됐고,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리 지시까지 내려오는 등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