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디젤난방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최초 제작 난방차…1987년까지 운행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체계 보여줘
  • 등록 2024-02-15 오전 9:17:54

    수정 2024-02-15 오전 9:17:54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내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젤난방차 905호’(사진=문화재청).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됐다.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청은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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