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24일째 중단…"의료진 권고 때문, 법원 출석할 듯"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외부일정 소화"
8월 31일 `무기한 단식` 돌입, 18일 입원
李 구속 후엔 구속적부심·보석·석방요구 등 고려
  • 등록 2023-09-24 오후 4:52:58

    수정 2023-09-24 오후 4:52:5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한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의료진과의 논의 후 오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차인 오늘(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 소견”이라며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단식 중단의 명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의료진의 결정이지 이 대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 본청 앞에 ‘단식 투쟁 천막’을 설치해 단식 과정을 공개했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대여공세가 극단으로 흐르자 지지자들도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분위기가 악화됐다.

이어 이 대표는 건강 저하로 지난 13일 단식 장소를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옮겼으며 18일에는 탈수 등 급격한 건강 악화 증세를 보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 대표 단식 초기 정치적 라이벌인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이해찬·추미애 전 대표, 시민사회 원로들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19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만류까지 거부하며 단식을 계속했다. 그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방문과 의료진의 설득 끝에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판단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배임·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구속 후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다. 구속적부심 신청과 보석 신청 등 모든 법적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서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켜 석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석방 요구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석방 요구안이 통과되면 구속 상태인 의원도 국회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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