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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 소견”이라며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단식 중단의 명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의료진의 결정이지 이 대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건강 저하로 지난 13일 단식 장소를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옮겼으며 18일에는 탈수 등 급격한 건강 악화 증세를 보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 대표 단식 초기 정치적 라이벌인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이해찬·추미애 전 대표, 시민사회 원로들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판단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배임·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구속 후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다. 구속적부심 신청과 보석 신청 등 모든 법적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서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켜 석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석방 요구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석방 요구안이 통과되면 구속 상태인 의원도 국회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