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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 한 분들에 대해서 재예치 할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당초 약정 이율대로 복원이 됐다”며 “비과세 혜택(유지)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일자 연쇄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한 바 있다.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개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새마을금고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 1000억을 배정했다가 6월말 5000억원까지 늘렸고, 필요하면 그 규모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PF)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체 PF를 대주단 협약과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있어 연착륙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에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대출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해 PF관리가 잘됐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 등 감독 체계 문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