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튜버 신고로 마약 소지 남성 2명 검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국과수 감정 의뢰 예정”
  • 등록 2023-01-10 오전 9:13:46

    수정 2023-01-10 오전 9:13:4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마약을 소지한 남성 두 명이 한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녹천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받은 마약 제보 전문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필로폰 구입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성분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압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