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8일)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