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자유투어 제재 조치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과징금 등
  • 등록 2022-08-18 오전 9:44:49

    수정 2022-08-18 오전 9:44:4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14차 회의에서 자유투어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1년간의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유투어는 여행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증선위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해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투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한반 정명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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