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선 "목동 주소지 이전? 우연의 일치일 뿐"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최근 계양을 주소지 이전은 전셋집 입주 때문
갑자기 생긴 보궐선거와 우연의 일치
농지법 위반 의혹 대해선 "위탁 경영 위법 아냐"
  • 등록 2022-05-26 오전 9:26:18

    수정 2022-05-26 오전 9:26: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소지가 선거 직전까지 목동이었다는 점에 대해 “집주인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궐선거가 발표될 때 즈음 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위탁 경영 중”이라면서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2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 응한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답변을 했다. 그는 “1998년 3월 이곳에 병원을 개업했고 단 하루도 병원을 떠난 적이 없었고 목동에 집을 한 채 산 것은 맞다”면서 “잠시 목동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건 여러가지 특별한 사정에 의해 그랬던 것이고, 최근에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야 되는지 비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서 잠시 옮겨 놓았다가 몇 개월이 자났다”면서 “대선이 끝나고 이미 이쪽으로 오기로 한 집에 전세를 얻었는데 갑자기 보궐선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의 일치라는 뜻이다.

보령시 밭을 비롯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위탁 경영을 했고 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부친이 몇 년간 아팠는데 생활비나 간병비 등을 윤 후보가 댔고 부친의 유언으로 땅을 물려받았다는 취지다.

그는 “이 땅은 처음부터 제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사촌한테 위탁 경영을 했다”면서 “이건 위법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즉시 처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서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이지만, 민주당과 송 후보에 실망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커다란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듯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계양구민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계양을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게 할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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