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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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시가격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여당 입장이 조세법률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적에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와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공시가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서 상당부분 빠르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 일단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임의적, 자의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 가능하는지를 묻는 장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데 이해하기로는 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세 부담완화,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 지를 미리 알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부과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추가로 구체적인 법률안 나오면 그때 더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