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협·단체들과 함께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하 개보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보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우선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면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행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 측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비용 투입으로 인해 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 주체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우려 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