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활동한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상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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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7개월 여 간 희생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후 이들은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고, 해경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같은 해 11월 이들의 부상 등급을 7급으로 결정·통지했다.
부상 등급 7급은 신체 장애에 이르지 않은 부상 가운데 가장 중한 등급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은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구조활동을 반복해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으며, 이를 부상등급 판정에 누락 했다며 2017년 2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수난구호 업무로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이미 최소 14년의 잠수경력을 가진 이들은 위 구조활동 투입 이전 이미 골괴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수개월 정도의 잠수 작업만으로 골괴사가 발병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두 기관 모두 단순한 가능성 외 이들의 구조활동과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8명 중 A씨는 이미 중앙대책위에 이의 신청을 해 부상등급이 상향됐다는 점을 들어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A씨는 중앙대책위 부상등급 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해 2017년 3월 부상등급이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돼 보상금 역시 6493여만원 증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