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과세 종교활동비, 지급액은 신고해야"(3보)

세제실장 입장 발표, 22일 차관회의서 처리
  • 등록 2017-12-21 오전 9:25:37

    수정 2017-12-21 오전 9:25:37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차관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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