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당일 중대본 지각이유 헌재 제출

  • 등록 2017-03-04 오후 6:17:42

    수정 2017-03-04 오후 6:17:4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4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 당일 정부청사에 누군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일 때문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시했다.

대리인단은 “차량이 빠지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과 경찰 및 견인장비가 동원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1분 10초짜리 동영상은 중대본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경내에 짙은 회색 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을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에워싼 모습을 담고 있다.

경찰관 등이 차를 손으로 밀어내려 시도하지만 밀리지 않자 경찰이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는 장면과 함께 동영상이 끝난다.

전체 분량은 짧지만, 전 과정 중 일정 분량이 편집으로 삭제돼 실제로는 상황을 수습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리인단은 전체 수습 시간 등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당초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자료에서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동영상에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 지적이 나오자 기존 설명을 정정했다.

대리인단은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차량 질주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대리인단에서 (제출한) 자료의 문구를 고쳐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10일 헌재에 ‘7시간 행적’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12월 22일 사고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측은 당시 중대본 방문이 지체된 이유를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설명한 3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가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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