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선물로 청약통장은 어때요?

  • 등록 2016-05-05 오후 12:00:00

    수정 2016-05-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2006년 판교신도시 민간분양 당시 수도권 1순위 청약경쟁률은 800대 1을 넘어섰다. 수도권 통장 5개 중 1개가 청약을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된 이들 중 당시 20대 당첨자는 20명에 달했다. 최연소 당첨자는 1983년 11월 27일생인 우모씨로 50.9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 일찍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점을 높인 것이 당첨 비결로 꼽힌다.

기존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에 제한 없이 어린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만 20세이상부터다.

청약통장은 향후 자녀가 집을 얻어 독립할 때 자금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청약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무기가 되는 만큼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이 되면 연 이자가 2%씩 붙는데다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는 최대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에 너무 많은 금액을 저축할 필요는 없다. 미성년 기간 청약저축에 낸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최대 납부 가능한 금액은 50만원이지만 1회차당 인정받는 최대 금액은 10만원이기 때문에 미성년 기간동안 24회를 꽉 채워 최대 240만원을 입금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넣었다가 목돈이 필요해 해지해야 할 사태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가입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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