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2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등록 2015-12-14 오전 9:00:00

    수정 2015-12-1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돼 땅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60.8%가 해제된다. 대전·부산 등 지방 광역시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땅 투기와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세종시는 계속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4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의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자체 지정 362㎢ 제외)은 전 국토 면적(남한 기준 10만 188㎢)의 0.15%에서 0.1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2월과 11월에도 분당신도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32.908㎢를 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장기간 땅값 안정세가 이어져 허가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 사업을 완료했거나 취소한 지역, 지가가 안정돼 구역 지정 이유가 사라진 곳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풀렸다. 경기도는 광주시(7.6㎢), 하남시(4.47㎢), 성남시(1.71㎢), 과천시(1.16㎢) 등 총 14.947㎢가 해제된다. 지방은 대전 유성구(18.57㎢)와 부산 강서구(5.4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해제된 허가구역에서는 이달 14일부터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주거지(180㎡)와 상업지(200㎡), 공업지(660㎡)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정해진 동안 구입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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