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60.8%가 해제된다. 대전·부산 등 지방 광역시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땅 투기와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세종시는 계속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4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의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자체 지정 362㎢ 제외)은 전 국토 면적(남한 기준 10만 188㎢)의 0.15%에서 0.1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풀렸다. 경기도는 광주시(7.6㎢), 하남시(4.47㎢), 성남시(1.71㎢), 과천시(1.16㎢) 등 총 14.947㎢가 해제된다. 지방은 대전 유성구(18.57㎢)와 부산 강서구(5.4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