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객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 한도 두 배로 확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 자진신고시 세금 15일 내 납부
  • 등록 2014-04-29 오전 10:24:44

    수정 2014-04-29 오전 10:24:4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은 내달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자진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후 연간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그치는 효과를 봤다. 이에 따라 적용세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철재 특수통관과장은 “올해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 좀 더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에게 사후납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관세납부,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발송, 수납 즉시 결과를 여행자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체납경력이 있는 여행자는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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