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19일 청약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의 일반 분양 계약률은 전체 238가구 중 95가구만 계약. 로열층으로 구성된 조합원 물량이 일반 분양물량에 비해 싼 가격에 나오면서 저조한 계약률로 이어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언.
후 분양 아파트로 일반 분양을 시작한 시점에 조합원 입주가 시작되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더 내린 조합원 물량이 나온 것. 때문에 일반 분양 당첨자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고 조합원 매물을 산 경우가 많았다는 후문.
현재 전용 85㎡의 경우 조합원 물량은 8억1000만~8억2000만원 안팎. 반면 일반분양가는 8억4000만원선이라고.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동시분양에 참여할 예정인 창보종합건설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김포한강신도시 내 Ac-01블록이며 96~111㎡ 869가구를 지을 계획.
창보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을 맡아 줄 대형 건설사를 찾고 있다고. 이 회사는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에 시공 여부를 타진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는 후문.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50%대의 최저 낙찰가율이 나와 주목. 저가 낙찰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 지난 26일 조달청은 낙동강 살리기 27공구에 대한 최저가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J종합건설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
이 회사는 예가 대비 50.24%인 295억원에 공사를 수주, 4대강 최저가 공사에서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기록. 사실상 반값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
건설업계는 사업물량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반값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출혈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했으므로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대원법 판례를 들어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상가 공유지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이므로 언제든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는 불법 분양이라고 설명.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치열한 법정싸움으로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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