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항목에는 분양면적이 자세히 표시되며 분양가격 항목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등이 소개됩니다. 특히 공급내역 항목은 평형 표시가 사라지고 전용면적을 주택형으로 사용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면적으로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으로 다용도실은 포함되지만 베란다는 제외.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는 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임. `전용+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조7항이 개정됐기 때문임
주거공용면적 :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평형.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급면적은 100~110㎡ 정도된다. 30~34평 가량이다
계약면적 :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건설업체와 계약할 때 기준이 됨. 기타공용면적은 전체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에 속함
공급가구수 : 일반분양되는 가구수만 표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되는 물량은 따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오지 않음. 아파트 청약시에 전체 단지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 분양분을 모두 합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