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또 4천만불 선수금환급 요청받아

이번주 법률검토 후 지급여부 결정키로
  • 등록 2009-06-02 오전 10:26:18

    수정 2009-06-02 오전 10:27:56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KB금융(105560) 주력자회사인 국민은행이 해외선주사로부터 지난달 하순께 또다시 4000만달러가 넘는 선수금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중순에 이어 두번째 선수금 반환요청으로, 이르면 이번주 나오는 법률 검토의견을 토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진세조선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해 준 국민은행은 그리스계 선주사인 `메트로스타`로부터 지난달 20일께 4600만달러의 선수금 반환을 요청받음에 따라 지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4월 중순에도 메트로스타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계약서상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메트로스타측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진행을 지급불능 사유로 보고 이를 빌미로 국민은행에 선수금환급을 요청했었는데 한달여만에 같은 이유로 또다시 환급을 요청해온 것이다.

당시 국민은행은 (워크아웃이 RG콜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계약서상의 해석문제로 현재 관련 국제중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재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박의 워크아웃은 계약서상 계약불이행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계약서에 나오지도 않은 이유로 선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또다시 법무법인에 법률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감독당국 관계자도 "워크아웃의 경우 계약서상 지급불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선주사 입장에선 이를 빌미로 선수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 같다"며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도 워크아웃 절차 진행을 사유로 RG콜이 들어왔으나 그때와는 상황이 또 다르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률검토 의견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세조선은 워크아웃이 무산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90일간 고의건조지연(건조중단) 등을 이유로 해외선주사로부터 RG콜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나 90일간 고의건조지연 등은 모두 RG콜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법률검토 의견 결과 워크아웃을 지급불능 사유로 판단해 선수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조선사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선수금 환급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은행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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