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험·풍수해보험 뜨네

부동산 사고 팔때 권리침해 위험 보장
가입 1만건 돌파…풍수해보험도 주목
  • 등록 2008-12-08 오후 12:00:00

    수정 2008-12-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부동산권리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틈새 보험상품들의 판매증가세가 주목을 끌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가 판매중인 부동산권리보험 판매계약 건수가 올 2008년 상반기 회계연도(4~9월)말 전년동기비 83% 늘어난 1만건을 기록했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기존의 숨겨진 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침해받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부동산권리보험 납입보험료는 6만7000원선이다.

풍수해보험 판매계약 건수도 올 2008년 상반기 회계연도(4~9월)말 4만9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배나 늘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www.safekorea.go.kr)이 지난해 시범도입한 이후 올 4월부터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가 전국적으로 확대 판매하고 있다.

납입보험료의 경우 주택은 4만~5만원선, 온실은 120만원, 축사는 60만원 가량이다. 풍수해 보험료의 61∼68%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개인은 나머지 30~40%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이길수 금감원 손해보험4팀장은 "부동산권리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새로운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 가입건수가 늘고 있다"며 "전통적 손해보험인 화재보험은 보험료 인하 등의 요인으로 납입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6.4%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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