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신용카드 집에 두고 직불카드를

  • 등록 2006-08-21 오후 2:01:02

    수정 2006-08-21 오후 12:21:02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현재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비중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키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급여액 15%를 넘는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20%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15%다.

적용시기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이며 결제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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