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신용카드 집에 두고 직불카드를

  • 등록 2006-08-21 오후 2:01:02

    수정 2006-08-21 오후 12:21:02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현재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비중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키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급여액 15%를 넘는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20%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15%다.

적용시기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이며 결제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공제대상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