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달 6일부터 `소득공제내역` 출력 가능

보험급여분 의료비, 10월지출분까지 전산출력 가능
비보험급여분 의료비, 의료기관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 등록 2005-11-28 오후 12:01:00

    수정 2005-11-28 오후 12:01: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은 28일 "올 12월 연말정산때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소득공제액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때부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 항목의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간소화 추진일정은.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직업훈련비· 의료비·현금영수증이 간소화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보험료, 교육비와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전액, 2007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할 예정이다.

-향후 소득공제액 조회서비스 비율은.
▲연말정산 간소화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007년 이후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은 1960만명중 78%인 1530만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 예상 근로자수는.
▲올해 공제인원은 900여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저축 88만, 개인연금 159만명, 직업훈련비 8만5000명, 의료비 150만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만~500만명 등이다.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조회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
▲보험급여분만 있는 경우에는 10월 지출분까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제출하고 11, 12월 지출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보험급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은 10월 말까지의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11~12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자료를 구축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자료조회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10월 지급분까지 자료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올해 11월말까지의 사용액 전액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일은. 
▲내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조회방법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 화면에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전송받아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을 한 뒤 조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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