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담사이트(http://franchise.ftg.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가맹거래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 법령 내용,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정보, 피해유형과 구제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또 영세 가맹점사업자들이 저렴하게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